원천세 반기신고 -> 1월~6월 급여 -> 7/10까지 신고납부 / 7월~12월 급여 -> 다음해 1/10까지 신고납부
*신청 요건
직전 신고기간 현재 상시 근로자가 평균 20인 이하 (제외대상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납세조합, 금융보험 사업자)
*신청 기한
6월까지 신고시 -> 승인시 7월~12월 지급분 다음해 1/10일까지 신고납부
12월까지 신고시 -> 승인시 1월~6월 지급분 7/10일까지 신고납부
*반기신고 사업장 유무 조회 방법
홈택스 -> 세무대리인 로그인 -> 세무대리/납세관리 -> 기장대리 ->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
원청징수의무구분이 6개월납 or 지정구분납 -> 반기신고
월납 -> 매월신고
*반기 더존 신고
소득세
귀속년월 : 반기 개시월 / 지급년월 : 반기 종료월 (귀속 : 2022/01 / 지급 : 2022/06)
지방세
귀속년월 : 반기 시작일 / 지급년월 : 반기 종료월 (귀속 : 2022/01 / 지급 : 2022/06)
- 금액 맞는지 필히 확인 -
*반기 포기시
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전월까지로 원천세 신고서 작성
(ex. 21/10월에 반기 포기신청서 제출한 경우 -> 귀속 : 21/07 / 지급 : 21/10 신고납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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