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원천 기한 후 수정신고>
- 소득세 변동 없으면 신고만 진행 (기능모음 -> 제출정보 -> 오늘날짜)
- 소득세 줄었을 경우 - 다음 원천신고서에 더낸금액만큼 "수정신고(세액)칸에 -로반영"
- 환급세액 생겼을 경우 - 다음 원천신고서에 "전월 미환급세액칸에 반영"
<원천세 환급 신청>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-> 환급신청액 입력 -> [환급신청]탭 -> 근로, 2월, 2월, 코드 4, 소득지급액, 기납부세액(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고 입력), 조정환급(당월근로소득세) -> [기납부세액]탭 -> 불러오기, 불러오기 -> 차이금액 발생시 사유 작성 (대부분 중퇴)
<지방세 환급 신청>
- 원천세 환급 완료된 후에 진행 -> 아래 서류 팩스 접수
1. 지방세 환급청구서 (세목=근로소득, 부과월=2022.02, 환급금=청구액)
2. 국세환급금 통지서
3.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(지방세납부서 -> 서울시 전자신고 -> 명세서)
4.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결과서 (위택스 신고결과)
5.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부표포함)
6. 소득자별 환급 신청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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