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부가세 신고 준비 자료>
1. 전자세금계산서 (홈택스)
2. 종이세금계산서 (업체요청)
3. 세금계산서 외 매출자료 (홈택스, 업체요청)
홈택스 - 신용카드매출자료조회(카드사통해 정산되는 금액),
현금영수증매출내역누계조회(혐금영수증 전부 포함됨)
4. 신용카드매입세액 (홈택스, 업체요청)
5. 수출신고필증, 내국신용증 등 (홈택스)
6. 개인 신용카드 (업체요청)
7. 통장거래내역 (업체요청)
<부가세신고 순서>
1. 홈텍스 -> 합계표 인쇄
2. 홈텍스 -> 거래처로그인 -> 사업용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공제선택 -> 공제or불공 인쇄
3. 공제된 사업용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매입매출전표에 부가세만 입력
( 차변: - 부가세 / 품명: 7-9월 사업용신용카드 00건 or 현금영수증 00건 )
3.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전표 -> 분개 -> 신고 (매입에 자산(차량) 있는지 체크 후 업체에 물어보기)
4. 종이세금계산서, 기타매출, 오픈마켓, 단말기매출 매입매출전표 입력
( ex)7-9월 지마켓 / 네이버페이 / 현금영수등 등등 )
2. 부가세 -> 세금계산서합계표 -> 1~6월 조회 -> 마감 -> 인쇄(매출/매입 선택해서 각각 인쇄)
3. 계산서합계표 -> 1~6월 조회 -> 마감 -> 인쇄 (매출 / 매입 창 선택해서)
4.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
5.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(매입) - 건수 수정
6. 감가상각취득명세서 -> 기간입력 -> 불러오기 -> 인쇄
7. 부가세신고서 -> 과세기간(1~6월) -> 예정고지액입력 -> 확인 후 마감 -> 과표(F7) (환급 계좌 확인/환급세액 있을시) -> 인쇄 -> 부가세신고서 오른쪽 위에 부가율적기
<부가세 전자신고>
더존 -> 부가세전자신고 -> 기간(1~6월) -> 신고할 업체 체크 -> 암호 -> 바탕화면
홈택스 [신고/납부] -> [세금신고] -> [부가세] -> [파일변환신고] -> [변환대상파일] -> 오른쪽 [찾아보기] -> 파일선택 -> 하단 [파일형식검증] -> 변환암호 -> 오류없으면 [전자파일 제출] -> 접수증 출력 -> [step.2 신고내역] -> 조회 -> 납부서 저장
<부가세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>
홈텍스 ->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/변경 ->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금액조회 -> 출력
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금액조회 -> 출력
대충방법
1. 매입매출 카과로 통으로 입력 (사업용카드 등록)
차) 접대비등 (불공제) 대) 미지급금(불공제+공제) 또는 부가세만 입력 차)-부가세
2.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-> 불러오기(F3) -> 건수 수정 -> 인쇄
원래방법
1. 더존 -> 자동전표 ->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자료수집
2. 품명(1-6월 사업용카드) 설정, 계정과목 체크 -> 전송
불공식대->접대비, 불공편의점등->소모품비, 접대비(적요), 대변->미지급금
3.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-> 불러오기(F3) -> 마감
4.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-> 불러오기(F3) -> 인쇄
*대표적인 불공 항목
차량관련, 골프장 등 접대관련, 서울특별시, 세금, 보험료, 티머니, 도로이용료 등
직원 없으면 식대 공제 안됨
우체국(우정사업본부) -> 10원단위는 우편(통신비) "불공"
sk텔레콤, kt 등 전자세금계산서 있으면 "불공"
<매출자료>
매입매출전표 입력/ 홈텍스조회자료 비교후 금액큰쪽 반영(차액은 차액분으로 입력)
(ex) 1-3월 지마켓 현금매출), 기타->건별 카드->카과 현금영수증->현과
(매입에 월별 수수료 결제내역 있으면 월별 매출 체크)
<매입자료>
홈택스 등록 카드 외의 카드매입 있는 경우 -> 거래처에 자료(사업자번호나와야함) 제공 받아 [매입매출전표]에 계정과목/금액 분개 입력 (카드등록안되있으면 등록하기)
<부가세신고 유의사항>
*부가세신고도움서비스 확인
*전자세금계산서 있는 경우 - 세금계산서(계산서)합계표 /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전에 1번 더 조회
*카드, 현금영수증 있는 경우 - 신용카드매출전표(수령금액)발행집계표 / 자동전표로 당겨오는 여신금융협회카드매출내역과 신용카드매출,현금영수증, 제로페이 등 확인(차액뜨는 경우 단말기 추가 안했을 가능성 있음->포스기 매출 받기), 플랫폼매출도 확인
*수출 있는 경우 - 수출실적명세서, 영세율매출명세서 / 수출신고필증, 인보이스 등 자료 확인
*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결제된 경우 -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하단에 금액 표기
*불공내역이 있는 경우 -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/ 차량의 경우 차량운반구, 리스내역 파악 / 건물의 경우 불공제내역 안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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