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부가세 예정고지 나왔지만 신고하고 싶은 경우>
1. 전기 세액 or 전기 공급가액 1/3이하일 경우
2. 고정자산 매입 있는 경우 --> 신고가능
3. 수출 있는 경우
<예정때 부가세 대략 체크>
1. 전자세금계산서 당겨오기 -> 분개 -> 전송
2. 전 기수 신용카드매입/매출 확인 후 금액이 크면(천만원이상) 1/2 반영
3. 부가세 신고서 불러오기 - 전 기수와 비슷하거나 예정고지보다 많을 경우 예정고지납부 추천
'무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전자세금계산서 (0) | 2022.06.17 |
---|---|
부가세 수정 신고 / 부가세 분납 신청 (0) | 2022.06.17 |
부가세 신고 (0) | 2022.06.17 |
원천 기한 후 수정신고 / 원천세,지방세 환급신청 (0) | 2022.06.17 |
4대보험 취득,상실 취소 / 상실일,취득일 변경 / 직종부호 변경 (0) | 2022.06.17 |